훈령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3-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2-28 · 시행 2024-03-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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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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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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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