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4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 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인(제3조제3항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말한다)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무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서식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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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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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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