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3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확인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1공포 · 2023-12-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민원처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각 목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참여 신청 처리 시가. 주민등록등ㆍ초본나. 가족관계증명서다. 소득금액증명원라. 사업자등록증명마.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사. 병적증명서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기업) 처리 시가. 사업자등록증명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다. 중소기업확인서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 처리 시가. 사업자등록증명나. 중소기업확인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 급여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5. 소득금액증명6.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7. 사업자등록증명8. 폐업사실증명9. 휴업사실증명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1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기재된 각 근로자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 장애인증명서4.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5. 가족관계증명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직신청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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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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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