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민원사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ㆍ사산)급여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4.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5. 「고용보험법」 제4조 및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6. 「직업안정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구직신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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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1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고용민원사무 처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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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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