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