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오염도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준설토사를 매립하려는 자는 준설토사의 오염도 검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2제1항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는 준설물질 등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배출 검사기관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시료채취 지점 및 횟수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가장 최근에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해야 한다.1. 동일한 준설구역에서 발생한 준설물질을 활용하는 경우(준설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최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준설구역 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초과구역이 최근 준설구역과 인접하고 있어 퇴적물의 성질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준설구역으로 본다)2. 최근 실시한 2회의 오염도 검사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3. 가장 최근 실시한 오염도 검사 이후 오염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유예기간 동안 오염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고 하는 자로 하여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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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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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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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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