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오염도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설토사를 매립 또는 준설물질 등을 인접해역에 활용하려는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시행령」 별표 3의 오염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인위적인 원인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을 것2.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퇴적물 관련 규정에 따른 펄의 평균 무게 비율이 10% 이하일 것3.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해양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른 생태독성시험을 통과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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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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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