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준설(浚渫)토사의 매립 시 토양오염우려기준 적용과 준설물질 등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해역의 생태적 가치 및 청정도가 높아 해당 해역에서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준설물질 등의 활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때에는 그 사유를 준설물질 등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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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준설물질 등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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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