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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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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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사항은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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