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별표 1]이 정하는 권한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질병대응센터장이 관할구역 내 기관 간 6급이하 전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 중 질병관리청 전체 정ㆍ현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신규임용, 시험실시권은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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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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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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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