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및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목포병원에 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서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