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5조 (임용결과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임용 또는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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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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