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7조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07-19 · 시행 2024-07-1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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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