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 및 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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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1. 국가보훈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민원실, 보훈상담센터, 대부채권센터 업무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ㆍ접수 및 국립묘지 안장지원 업무2.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보상업무나. 상이등급분류 및 신체검사다.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마.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수행바. 각종 증명발급사.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활동 지원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1. 국가보훈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민원실, 보훈상담센터, 대부채권센터 업무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ㆍ접수 및 국립묘지 안장지원 업무2.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보상업무나. 상이등급분류 및 신체검사다.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마.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수행바. 각종 증명발급사.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활동 지원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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