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 (지급대상 및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업무수당은 다음 각 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 지급한다.1. 국가보훈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민원실, 보훈상담센터, 대부채권센터 업무나. 독립유공자 포상신청ㆍ접수 및 국립묘지 안장지원 업무2.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보상업무나. 상이등급분류 및 신체검사다.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지원마. 행정심판ㆍ행정소송 수행바. 각종 증명발급사. 독립유공자 포상,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활동 지원아. 국가유공자 노후복지 지원 및 이동보훈복지팀 운영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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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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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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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