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5조 (지급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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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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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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