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5조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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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