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5조 (지급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당의 지급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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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