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수당"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말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바목 3)]2. "민원업무"라 함은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하나, 방문,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을 포함할 수 있다.3. "민원실 및 민원창구"라 함은 통상적인 민원실이나 민원창구를 의미하나, 물리적인 시설이 없더라도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포함한다.4.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한다는 의미는 민원업무 비중이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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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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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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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