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제14조 및 별표 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3호 바목 3)에 규정된 "장관이 정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수당"은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을 말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제3호 바목 3)]2. "민원업무"라 함은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하나, 방문,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을 포함할 수 있다.3. "민원실 및 민원창구"라 함은 통상적인 민원실이나 민원창구를 의미하나, 물리적인 시설이 없더라도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포함한다.4.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한다는 의미는 민원업무 비중이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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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