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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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신고요령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8-07 · 시행 2024-08-0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기업결합의 신고)

및 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와 관련한 신고절차, 신고서 양식, 첨부서류 등 신고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분류1. 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일반신고대상"이라 한다)과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이하 "간이신고대상"이라 한다)으로 분류한다.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간이신고대상으로 한다.가. 기업결합 신고의무자와 기업결합의 상대회사가 특수관계인(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나. <삭제 ’07.12.14>다. <삭제 ’24.8.7>라. <삭제 ’24.8.7>마.「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바.「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아. 이미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 등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자는 제외)(1)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여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2)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다른 유한책임사원이 보유하고 있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인 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출자하는 경우자.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주식취득 또는 합작회사 설립과 동일하거나 연속되는 계약 또는 약정에 따른 임원겸임인 경우차.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하여 승인받은 결합을 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다만, 사실관계나 시장상황 등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외)3. 간이신고대상은 본 고시 Ⅲ.(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서 규정하는 기업결합유형별 신고서에「별표6」을 첨부하여 신고한다. Ⅲ.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기업결합의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을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일반신고대상 기업결합으로서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 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전자우편(merger@korea.kr)을 통한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주식취득 또는 소유의 신고가. 회사 또는 그 회사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외의 자(개인,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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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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