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1호 및 제12호, 영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회사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4. 외국회사의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자산총액, 납입자본금, 자본총계는 당해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매출액(국내매출액도 동일하다), 당기순이익은 직전사업년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Ⅴ. 소규모피취득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1.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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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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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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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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