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530의2조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위 가.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4. 회사의 영업양수 신고가. 회사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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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5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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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