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바. 주식취득 또는 소유 후의 임원겸임내용이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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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제1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제11조 · 기업결합의 신고제188조 ·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제189조 · 점유개정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190조 ·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지금 보는 조문
제530의2조 ·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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