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공포 2024-11-27 · 시행 2024-11-27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의 2024-11-27 시행 기준 조문 1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