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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