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13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행정절차법 등의 법률이 정한바를 따른다
②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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