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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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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