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9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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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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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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