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7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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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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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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