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외부위원은 최대 6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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