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5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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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7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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