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11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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