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 운영지침 제10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 및「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계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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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능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간사제9조 · 심의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의견청취제12조 · 비밀유지의무제13조 · 기타사항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