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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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12-19 · 시행 2024-12-19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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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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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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