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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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