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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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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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