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항ㆍ제6항ㆍ제7항에 따라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및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영 제51조제7항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로부터 신청 건당 9백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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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