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외교부 · 조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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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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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5-02-21 시행 기준 조문 1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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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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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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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