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경제안보외교"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경제와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대외 경제 충격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외교 활동을 말한다.
②"센터"란 경제안보외교 관련 정보의 종합 및 분석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안보외교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 그리고 이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를 대상으로 제5조 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 내에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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