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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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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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있어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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