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에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⑥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위원회는 위원장 혹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⑨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