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에 센터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재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⑥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위원회는 위원장 혹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⑨위원회는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면 또는 화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⑩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