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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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적정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의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센터장을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③센터장은 대내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를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④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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