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법령ㆍ정책ㆍ제도 등 동향점검, 파급효과 분석 및 전파, 정책방향 설정 및 대응전략 수립 지원2.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법령ㆍ정책ㆍ제도 등 동향, 파급효과 분석 결과 등에 대한 정보 제공3. 경제안보외교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조사 및 대응 지원4. 경제안보외교 관련 대내외 회의, 행사 등 개최5. 경제안보 관련 연구 조사 및 각종 간행물 발간6. 대내외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협력7. 기타 경제안보외교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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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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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