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센터 사업 수행에 대하여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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