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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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운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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