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센터에서 생산한 자료 등은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 제1항의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