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40개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03-28 · 시행 2025-03-28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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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의2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2조의3 가상자산 거래 등 제한의 예외제13조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6조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9조의2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4조 기록 보관ㆍ관리제25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제5조의2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