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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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3.28.>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금융관련 정보로서 보도자료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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