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
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 2. 1, 2016. 9. 28.)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1, 2016. 9. 28.)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2018. 4. 17.)②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024. 9. 30.)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28., 2018
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8.)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정인사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 9. 28., 2018. 4. 17))⑦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 등(영리를 목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정인사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
무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2018. 4. 17.)②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 4. 17.>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개정 2018. 4. 17.>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
를 담당한다.(개정 2016. 9. 28.)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