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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
    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 2. 1, 2016. 9. 28.)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1, 2016. 9. 28.)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2018. 4. 17.)②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024. 9. 30.)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28., 2018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8.)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정인사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 9. 28., 2018. 4. 17))⑦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 등(영리를 목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정인사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무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2018. 4. 17.)②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담당관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 4. 17.>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개정 2018. 4. 17.>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7.>⑦ 위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를 담당한다.(개정 2016. 9. 28.)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