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이 영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별표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표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3, 2016. 5. 1, 2016. 9. 28.)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는 때에는 별표3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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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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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