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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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이 영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별표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표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 영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별표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표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3, 2016. 5. 1, 2016. 9. 28.)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는 때에는 별표3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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