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 영을 위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별표3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의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표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3, 2016. 5. 1, 2016. 9. 28.)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는 때에는 별표3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4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행동강령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기준
의무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이상 제15조제2항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 주의 | 경고 | 경징계 의결 요구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외부인 접촉 보고의무 및 제9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 위반 | 주의 | 경고 | 경징계 의결 요구 기타의무 위반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수 동 | 감봉ㆍ정직ㆍ강등 | 강등ㆍ해임ㆍ파면 | 해임․파면…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