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7., 2024. 9. 30)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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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4.17.>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신고자 | 성명 | | 소속 | 직위 (직급) | | 연락처 | 외부강의등 유형 |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 강의, 강연 | [ ] 기고 [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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