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의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2. 1, 2012. 7. 9, 2013. 6. 13, 2013. 9. 24, 2016. 9. 28, 2024. 9. 30.)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28., 2018. 4. 17., 2020. 5. 27.)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8., 개정 2018. 4. 17., 2020. 5. 27.)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 개정 2020. 5. 27.)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28.)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정인사과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6. 9. 28., 2018. 4. 17))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금융회사 등(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은 포함하고, 언론사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주관하는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개별 금융회사 등의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등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및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6. 5. 1, 개정 2016. 9. 28)
공무원이 제7항에 따라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원칙적으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 5. 1, 개정 2016. 9. 28.,2018. 4. 17.)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1, 개정 2016. 9. 28.)1. 외부강의등은 요청기관의 요청공문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문 수ㆍ발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이에 준하는 서류등을 확인하고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한다.2.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3.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에 대해 반기별로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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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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