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교육ㆍ상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이 영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 9. 28.)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8., 2018. 4.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9.26., 2018.4.17.>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 | 상담유형 | [ ] 방문 | [ ] 전화 | [ ] 기타( ) 상 담 요청자 | 성명 | | 생년월일 | 소속/직위(직급) | | 연락처 | 상담 내용 | 상담 결과 |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 (서명 또는 인)…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