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 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6.>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ㆍ이권 개입ㆍ알선ㆍ청탁 행위 및 부당 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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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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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