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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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 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6.>
1.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ㆍ이권 개입ㆍ알선ㆍ청탁 행위 및 부당 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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